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보복 인사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무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례신문은 이날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또 황 권한대행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켰다는 ‘인사 보복’ 의혹도 제기했다.
법무부도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