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시 시공사가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면서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계약상 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율을 현행 1일당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이 날부터 개정·시행한다.
지연배상금이란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사업을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배상금이다. 이는 계약액에 지체일수, 지연배상금률을 곱해 산출되는데 이 중 지연배상금율이 시중 연체이율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시공사의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돼 건설사들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연배상금률을 지체일수 1일당 1000분의 1로 적용할 경우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36.5%가 된다. 절반 수준인 1000분의 0.5를 적용하면 18.3%의 연이자율이 적용된다.
평균 10% 수준의 시중 연체이자율과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 8% 가량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연배상금률이 시중 연체이율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 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113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포커스가 대폭 맞춰지면서 이번 정책이 다소 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다"며 "계약일자에 목적물을 전달 못하면 내는 배상금인데 건설사들의 리스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그동안 건설사들의 공공공사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발주처가 인정하지 않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이 어려운 건설 경기를 맞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낮추고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방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