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171석·비박계 30석 이상 찬성에도 헌재 결정까지 ‘정국혼란·황교안 대행 체제’ 우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행위에 공모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탄핵 요건이 성립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수십 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등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실제 탄핵을 실행에 옮기는 데 주저하는 모습이다. 우선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야 3당과 무소속을 다 합해도 171석으로 탄핵소추 의결 요건인 재적 3분의 2(200명)에 못 미친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중 3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머릿수를 채울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혼란만 키운다면 헌재의 판결과 무관하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대 180일이 걸린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을 전제로 추천한 총리를 임명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모여 국회에 탄핵 추진을 요청하면서도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들의 뜻에 따라 민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등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발표와 탄핵을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오늘 구체적인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도움을 전제로 한 탄핵 추진은 사실상 모험에 가깝다”면서 “국조와 특검을 통해 박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밝히고, 국민과 함께 퇴진운동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부 기관보고와 청문회 날짜, 현장조사 일정 등을 의결한다. 교섭단체 3당은 각 당이 신청한 청문회 증인명단을 취합해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