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승인 불허에 따른 직접 돌파 의도
론스타로부터 지분을 매입,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HSB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 승인 요청을 했다.
공정위는 2일 "HSBC는 지난 달 3일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HSBC는 지난달 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1700만달러(내년 1월말 완료시)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간 M&A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인수 은행으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은 금감위가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거나 인수 은행이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고'를 할 경우에 개시한다"며 "이번에는 HSBC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HSBC의 행동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 확고해 금감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HSBC의 기업결합 승인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국내 은행업의 시장상황과 HSBC의 외환은행 인수후 시장점유율(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사한 뒤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는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필요하면 9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