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기준이 대폭 올라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30~40%→50~60%)한다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20일간(17일~12월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해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원화돼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햐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에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환기에너지 추가, 고효율조명제도 폐지 등에 따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새로운 설계기준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을 도입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를 도입해 LED조명의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새로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했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 세대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도 건물단위로 단지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40→60%)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264만 원(84㎡기준)이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한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28.1만 원을 추가로 절감해 주택 소유자는 8.8년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공포 후,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