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브리핑 국조서 키울 듯… 대선후보 공약에도 영향

입력 2016-11-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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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야당 추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최순실 정국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법안에 수사과정 브리핑을 의무화한 만큼, 매 순간마다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합의한 특검법과 국조는 각각 최대 120일, 90일까지 이어갈 수 있다.

특검법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1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등의 특검 추천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간은 1회 연장(30일)을 포함해 최장 120일로 규정했다. 수사 상황을 중간 브리핑하도록 법안에 명시도 했다.

국정조사는 최대 9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여야 동수의 국조특위로 구성된다. 사실상 특검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거취와 별개로 최순실 사태는 내년 봄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다. 특검 브리핑이 있을 때마다 야당이 이 문제를 국조에서 키울 공산이 크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들 역시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얼마만큼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검찰이 수사하던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안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 기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및 특혜승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여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세월호 당시 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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