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 위탁자산 회수 요건도 완화
정부가 국내기관의 한국투자공사(KIC) 자산위탁 기준을 기존 1조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하기로 했다. 또 KIC 위탁자산 운용 용도에 특별자산을 추가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기관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하고, KIC의 자산운용 용도를 확대하게 했다”며 “법령상 미비했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국내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고한 게 큰 특징이다. 이는 KIC 위탁기관의 위탁자산 운용방식 제한기준과 위탁자산 조기회수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국내 중소형기금들의 KIC로의 위탁이 제약된 측면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현재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또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1조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KIC의 해외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KIC 입장에서도 위탁자산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올 10월말 KIC 해외투자는 약 1080억달러로, 국민연금(약 1100억달러)과 함께 국내 최대 수준이다.
KIC의 자산운용 용도도 확대된다. KIC 위탁자산 운용용도에 특별자산을 추가해 KIC가 보다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 제고의 기회를 제공했다.
KIC 민간위원ㆍ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도 보완했다. KIC 민간위원(KIC 운영위원 중 민간인)과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 산정(적격기관에서 10년이상 투자업무 종사)시 인정되는 적격 기관에 KIC,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추가해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KIC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 시행령 상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준법감시인에 대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준용해 보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