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포인트] 맞벌이 연금저축, 덜 버는 쪽으로… IRP 가입땐 총 700만원 공제

입력 2016-11-02 11:14수정 2016-1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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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열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배치열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낸 세금과 연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주는 절차를 말한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각종 공제가 들어가는데 공제가 크면 클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꼼꼼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해 유리지갑의 작지만 큰 혜택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우선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등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26.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26만4000원(100만 원*26.4%)을 절세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결정된 세액에서 일정률(13.2% 또는 16.5%)을 곱한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인데 본인 소득세율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13만2000원(100만 원*13.2%)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근로자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맨 먼저 체크해 봐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무조건 공제율이 높은 것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이용자 편의에 따라 카드 등을 사용하고 총급여의 25%만큼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인 경우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 사용여력이 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 앞으로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도 각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청약저축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최고 한도 24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가 월 20만 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한다면 96만 원(240만 원*40%)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사망, 국민주택(85㎡) 규모의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등의 사유 이외에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납입액의 6%를 추징한다.

신규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기가입자 역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고 한도는 600만 원으로 연간 240만 원(600만 원*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 400만 원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수준에 따라 같은 4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66만 원(400만 원*16.5%), 52만8000원(400만 원*13.2%)으로 달라질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총급여가 적은 쪽 납입한도를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간 납입한도 40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한 경우 납입 연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해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300만 원 더 늘어나 7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IRP를 통해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 원으로 연간 750만 원을 상환한다면 300만 원(750만 원*40%) 공제가 가능하다.

단, 청약저축 공제금액과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만약 청약저축을 통해 96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원리금 상환을 통해 204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채무상환 여력이 충분하더라도 일시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일부금액을 내년으로 이월해 상환하는 것도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의 주택에 임차해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받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월 중순부터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해 추가 예상사용액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고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며 과거 3년간의 공제내역과 비교 그래프를 통해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미리미리 체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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