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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통신관련 자료는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협조 등 세 가지로 전년 상반기 대비 각각 24.1%와 80%, 15%씩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관련 통화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시간과 대상자를 포함한 ‘통화내역’이다.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이른바 ‘감청’이다. 올 상반기 전체 수사기관의 감청협조 요청 가운데 99%가 국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다.
올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입수한 통신자료는 전년 동기 379만9199건보다 무려 304만709건(80%) 감소한 75만8490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화내역을 알아볼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상반기 2832건에서 425건 줄어든 2407건이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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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협조는 법원 허가를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다. 수사기관은 음성통화내용과 SNS 메시지 내용, 전자우편 내용 등을 협조받는다.
미래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전년대비 80%(전화번호 기준) 감소했다”며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15%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