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대 웃도는 서울시 '청년주택' 임대료 낮춰야"

입력 2016-10-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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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이 높은 임대료로 오히려 주거 안정을 해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2가 지역의 전용면적 50㎡ 오피스텔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월세는 약 160만원에 달한다. 전용면적 3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이다.

충정로역 일대 역시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3년간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서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자를 통해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이다.

특히 민간주택의 경우 역세권인 것을 감안하면 월세가 수십만원 혹은 100만원을 넘을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 할 수 있어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역세권 난개발과 투기 유입 역시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세액감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역세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높은 월세로 청년의 주거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어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소형평형을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 제한을 둬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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