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ㆍ노동법은?” 설명회 개최

입력 2016-10-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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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5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법 적용 기준과 법리 해석 등을 다룬 법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광남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의 특징과 관련해서 △적용대상의 확대 △금지행위의 확대 △양벌(兩罰)규정 등 3가지로 요약했다. 특히,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업무상 빈번하게 접하는 공직자의 범위가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적업무 종사자로 확대된 것에 유의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범위를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長)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까지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 해석과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별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 등의 가족은 금품수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대접이 가능하나, 그러한 행위에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대학병원 의사는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 운영 부속병원이면 법 적용대상이고,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의 소속 의사는 공직자에 해당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에 유용한 최신 노사관계법도 소개됐다. 신수일 노무사는 '중소기업 최신 노동실무 팁'이라는 주제로, 일용직노동자의 4대 보험 관리, 불성실 근로자의 적법한 관리와 해고 시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실무 사항을 짚어줬다.

일례로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특성상 시급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협력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설명회를 매년 두 차례 열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자문단 산하 법무서비스지원단에 소속된 33명의 현직 변호사·변리사·관세사·세무사·노무사들은 중소기업 사업장별로 자문과 교육을 무료로 상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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