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개발사업 패러다임 전환”

입력 2016-10-04 13:35수정 2016-10-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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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했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 대규모개발에서 중소규모 수요맞춤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택촉법을 없애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폐지법안은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지해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살리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 완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진행 중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종전 택촉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택촉법은 1980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15년까지 전국에 총 567㎢ 면적의 택지(381만호)가 공급됐다. 그러나 2014년 주택보급률이 103.5%에 이르러 절대적인 주택 부족이 해소된 데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저성장 등으로 이전과 달리 대규모 택지와 주택 수요가 크게 감소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대규모 개발에서 중소규모 수요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현재 전국의 공공택지가 과잉 공급돼 미매각 등 여유물량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장기간 택지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기 지정된 지구에 대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도 (2014년) 9.1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2017년도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주택개발을 너무 하다 보니 주택공급 가격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택지 지구로 지정할만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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