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불완전판매로 이달 중 기관경고 제재를 받는다. 문제가 된 리볼빙카드는 이미 서비스가 중지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 현대카드의 리볼빙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재는 지난 7월 제재심의에서 논의했던 ‘기관경고, 담당자 감봉’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가 이번에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 2회 연속으로 기관경고를 받게 된다.
현대카드를 비롯해 신한ㆍ삼성카드는 고객정보를 모집인에게 유출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된다.
현대카드는 제재 해제를 한 달여 앞두고 또다시 제재를 받는 셈이다.
현대카드의 리볼빙 문제는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불완전 영업관행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대카드에서 발생한 리볼빙 불완전판매가 수만 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현대카드에 대한 징계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연대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현대카드는 이연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리볼빙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금감원의 추가 검사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를 검토했으나 이미 문제가 된 서비스가 중지된 점을 고려해 양형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