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단통법 시행후 영업익 2배 상승

입력 2016-09-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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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적정성 따지는 원가보상률도 증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두배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 영업이익이 2014년 1조6107억 원에서 지난해 3조1690억 원으로 1.97배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조7371억 원에서 1조6588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이익이 늘었다. KT는 2014년 7195억 원 적자였다가 지난해 863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영업이익이 5931억 원이었다가 지난해 6463억 원으로 증가했다.

통신 요금의 적정성을 따지는 원가보상률도 증가했다. 이통 3사의 2014년 원가보상률은 101.4%였다가 작년 102.9%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원가보상률은 통신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서비스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사업자가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파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쓰인다. 수치가 100%를 넘으면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2014년과 작년 원가보상률이 각각 109.1%에서 108.6%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KT는 이 기간 원가보상률이 92.1%에서 97.2%로 5.1%포인트 늘었고, LG유플러스도 97.2%에서 97.9%로 올랐다.

녹소연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이통사의 수익이 높아지고 있지만, 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가 되는 원가보상률의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미래부가 원가보상률을 책정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치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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