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이날 구속여부에 따라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 등 수백억 원 규모의 범죄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신 회장은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출석했다. '횡령·배임 혐의를 전부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고, '재계순위 5위 그룹 총수로서 국민에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에는 "심려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된다. 검찰은 1000억 원 이상이 소유주 일가로 흘러간 만큼 신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정책본부가 관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결과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은 △300억 원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 소송사기에 의한 270억 원대 세금 부당환급 △롯데케미칼 해외원료 거래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에 200억대 부당 수수료 지급 △호텔롯데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을 영장 청구 혐의에서 제외했다. 신 회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아 알았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포기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다면 롯데케미칼이나 롯데건설 비자금 등에 대해 심도깊은 질문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 그의 딸 신유미(33) 씨에게 총 500억 원대의 근거없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롯데시네마 식음료 사업권을 서 씨와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몰아줘 회사가 가져가야 할 770억 원대 수익을 넘겨준 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