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1천만 시대… 5년간 4.3조 공중분해

입력 2016-09-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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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소멸(결손처분)된 금액만 4조 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수는 2015년 1075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은 무려 4조1654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 5년간 소멸(결손처분)된 체납액만 4조3152억으로, 매년 8000억 원 이상이 공중분해 되는 셈이다.

고액체납자도 날로 증가해 1만3042만 명이나 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6415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40%(39.4%)에 육박했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 역시 불과 1년 새 6953억 원에서 1조1495억 원으로 65%(4542억 원)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519억 원으로 고액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이 2797억 원으로 경기도(2627억 원)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고액체납액이 2014년 402억에서 2015년 2797억으로 7배나 폭증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각 지자체가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체납규모 증가는 물론, 고액체납자들의 고의적인 회피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30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수가 2014년 179명에서 2015년 363명으로 증가했고, BMW·벤츠·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 소유주도 올해 8월 기준으로 407명에 달했다.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건수도 2014년 426건(체납액 929억 원)에서 2015년 793건(227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3년 이상 고의적인 장기 고액체납자(올해 8월 기준)도 총 7468명, 체납액은 9925억에 달하는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상황으로 성실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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