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건설, 검찰 수사 부담(?)…국세청 세무조사 중지 요청

입력 2016-08-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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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2인자 이인원(69) 정책본부장(부회장) 사망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롯데건설이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조사 중지 요청을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롯데건설 측이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조사 중지 요청을 함에 따라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롯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키로 결정했다.

롯데건설에 대한 조사 중지 요청은 검찰이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롯데건설이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 세무조사는 경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조사 중지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는 ‘세무조사의 중지사유’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찰이 롯데건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모두 예치함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이후에나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알려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조사중지 사유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엄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 수사 또는 국세청 세무조사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 중지 요청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10년 10월 롯데건설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 무려 8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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