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파견한다

입력 2016-08-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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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관리비 등 운영비리 문제가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서울시는 10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비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민간아파트에 SH공사 등 공공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최대 2년간 파견하는 '공공위탁'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2곳 이상의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비리 등 주민 민원이 많은 아파트 위주로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동대표 중 선출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감사직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한 번이라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입주자대표회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투표에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관리 취약 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 등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각 자치구에 설치한다. 이 센터는 공사는 물론 용역 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설계·감리·준공 자문 기준은 기존에 공사 1억원, 용역 5000만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 모두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외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 재감사를 벌여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비리 재발률이 높은 단지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예방을 위한 기획조사로 전환, 매년 25개 단지를 조사한다. 150가구 미만 등 비의무단지도 하반기 총 50개 단지에 대해 관리 컨설팅을 한다.

시는 오는 10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우선 평가대상 96개 단지의 평가를 공개하고 평가대상을 2018년까지 236개 단지, 2018년 이후 모든 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행정, 건축, 회계 등 5개 분야에 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 등 등급을 나누고 우수 등급을 공개하는 제도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 공동체 문화는 확산해 상생하는 아파트 문화가 꽃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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