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 직원 사망보험금 수령시 유가족 확인서 구비 의무”

입력 2016-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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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체상해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단체보험료 할인 기준도 합리화

앞으로 사망한 직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기업 대표는 직원 유가족의 확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단체상해보험은 직원 복리후생제도로 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단체상해보험(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기업 대표가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상해보험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모두 기업(명의자는 기업대표)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직원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직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조차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대표가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 대한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기업이 보험수익자 자격으로 소속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유가족에 대한 확인절차를 개별약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사망보험금 수령시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해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책정에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개선했다. 일부 단체상해보험에서는 단체의 규모(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피보험자수에 따른 할인율을 보험계약 전체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들간에는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50명 미만의 할인율이 0%, 50명 이상이 5%라고 가정했을 때 피보험자수 49명은 1명이 모자르다는 이유로 할인율 0%가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단체상해보험 신규가입자부터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할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실장은 "내년부터 신규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에서 보험 수익자가 직원(상속인 포함)이 아닌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유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며 "직원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상에 관해서는 지정된 수익자와 별도로 협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선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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