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입력 2016-08-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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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실효성·증세 경제적 효과 놓고 정면충돌

또 다시 감세와 증세 논쟁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야당은 부자 증세를 담은 자체안으로 맞불을 놨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안의 핵심에는 신성장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있다.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 불어 넣을 것인지, 부자증세로 서민의 세부담을 줄일 것인지 치열한 대결이 시작됐다.

◇ 정부, 법인세 실효세율 낮춰 경제 활성화 = 정부 세법 개정의 큰 방향은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지원 △벤처·설비 투자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지원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이다.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법인세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게도 기존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인상해주는 내용이다. 2010년 R&D 세제 지원이 시작된 이래 세액공제율이 최대 6%,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7%였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여기에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실제 R&D 세액공제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단일 비과세·감면 조항 중에선 최대 규모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세에 따른 투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창출 세제 지원 분야에선 582개 서비스업종 중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중소기업 고용증대를 위해 공제액을 인상토록 한 것이 골자다.

야당에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없이 단지 세금 몇 푼을 한시적으로 깎아준다고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 더민주, 대기업·부자 증세로 서민에 혜택을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것이 ‘공평과세’이고, 재정을 확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리다.

우선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1%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이득과세와 관련해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포인트 인상하고, 1000~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17%로 3%포인트 올렸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이런 증세는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항을 미칠 것이란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우선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인 뒤 부족할 경우 증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안과 야당안이 180도 부딪히는 내용이 많다”면서 “국회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경제를 살릴 것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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