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법제화…'사실상 성과연봉제 의미' 논란 클 듯

입력 2016-07-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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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금융사에 성과보수체계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사실상 민간 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법으로 강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정하지 못한 임원의 임면 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금융회사의 연차보고서 작성 사항으로 임원,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의 보수액, 성과보수 금액, 지급 형태, 임직원 보수총액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저축은행 7000억 원)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최하위 직급, 기간제 근로자 제외 가능)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고려해 차등화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은행, 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사들은 모두 성과보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문제는 시행세칙의 성과보수 체계 조항이 금융권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성과연봉제를 연상케 한다는 점이다. 성과연봉제라고 적시하지 않았지만 개인성과 평가에 연동한 급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왜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행령 악용 사례”라고 비난했다.

성과연봉제는 금융공기업 8곳이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후 개별 이사회를 통해 도입을 강행한 데 이어 전국은행연합회가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차이를 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최대 쟁점으로 자리했다.

사용자협의회 측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관철하려 하지만 금융노조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달 만에 재개된 26일 임단협 교섭도 양측은 평행선을 긋는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의미 없이 끝났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성과보수 체계 도입 조항이 성과연봉제를 특정한 게 아닌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보수 체계는 개인의 성과를 보수에 연동하라는 취지가 맞다”면서 “방식은 금융회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성과보수 체계 도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사항 이행 지도에 나선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의) 성과보수 의무화는 개인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차등 지급하라는 뜻이지만,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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