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간 연봉 최대 40% 격차"…은행연,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6-07-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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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도 성과연봉제 적용, 페이밴드 마련 등 제시

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 신한은행ㆍKB국민은행ㆍ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ㆍNH농협은행 등 14개 은행과 공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작성한 '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관리자(부부점장 이상)의 경우 같은 직급끼리 연봉 차이를 최저 30%, 일반직원(책임자급 이하)은 20%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이를 4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직무특성을 고려해 차등폭은 10%~50%까지 적용한다. 개인성과급보다 집단성과급을 운영 중인 은행권의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현재 평균 약 15% 수준이다.

더불어 신입 직원에 해당하는 최하위 직급의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되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승호, 일정 연차 도달 시 호봉상승 제한 등 기존 호봉제의 문제점인 임금의 자동 상승에 대한 억제 대안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했다.

일반 직원(책임자급 이하)의 경우에도 개인성과와 역량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최소 1%포인트(평균 ± 0.5%포인트) 이상 차등 설정할 것을 권장햇다.

부점장 이상은 직무급제 성격의 보상항목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고, 동일직급 내 3개 이상 차등 설정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 직원은 전문직무 위주로 우선 도입 후 점진적 확산을 검토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호봉제 폐지 및 연봉제 도입을 위한 페이 밴드 운영을 권고했다.

이번 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은 금융공공기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담았다. 9개 금융공기업 중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수출입은행의 경우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이며, 최하위 직급(5급)에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측은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및 영리법인인 민간 은행의 특성 등을 고려해 금융공공기관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성과연봉 가이드라인은 개인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지침도 제시했다.

평가구조는 개인평가의 경우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와 직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는 역량평가로 구성했디. 개인 성과평가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목표합의에 기반한 MBO(Management by Objective) 방식 적용을 권장했다.

평가방식은 개인평가의 보상 연계를 위해 평가등급 산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등급 수는 5개 이상으로 하며 등급별 인원 비율은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구성했다. 평가자 권한 명확화 및 관찰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단계를 설정하고, 최종 등급 조정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인평가 결과는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공개하고, 중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면담을 의무화했다.

집단·개인평가 합산 시 집단평가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은행의 현황, 노조 및 직원들과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쉬운 해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규정하고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9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9만5168명 중 8만2633명(투표율 87.0%)이 참여해 7만9068명(95.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오는 9월 23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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