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꽃’에 비유한 시를 보내는 등 제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게 불쾌감 또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단순한 교수 제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 불쾌감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비위가 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며 징계를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제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502건과 문자 메시지 45건을 보냈다. 그는 밤중에 안부를 묻는 등 사적인 대화를 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씨에게 좋아하는 꽃을 묻고, 그 꽃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냈다. A씨는 당시 시를 보내면서 B씨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교수에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불편하다”며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계속 연락을 했다. 학교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2월 A씨에게 ‘교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언동을 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시 창작에 관심을 가진 제자와 예술적 교류를 위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