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경준 검사 파면 검토… 일선 부서 주식투자 금지 방안도

입력 2016-07-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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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

대검찰청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파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조세조사부 등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나 공무원의 주식 투자도 금지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부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은 △주식정보와 관련있는 부서 검찰 공무원의 주식투자 금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층 감찰 △직무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검사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제한 △내부 익명 제보 시스템 활성화 △청렴교육시스템 정비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회의에서 김 총장은 "당사자(진 위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파면 사유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진 위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이후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파면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의 내부 정보나 금융 거래 정보를 다루는 일선 부서 재직자들의 주식투자 금지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검사 윤리강령 등을 통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지식 등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거래 자체를 금지하거나 관련 부서 근무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신탁하게 하는 등 강화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조세조사부나 특수부 등 수사 부서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파견을 나간 경우도 함께 규제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고위 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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