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10일 이내 통보 규정… 작년 9.6%만 알려
국세청이 징세에만 열을 올리면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IU)의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조 원의 징세를 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정보 활용 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취급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다.
2013년 FIU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범칙사건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 체납과 관련해서도 FIU에 의심거래보고(STR)와 CTR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법 개정 전인 2012년 세무조사에 FIU 정보를 활용해 부과한 세액은 2835억 원, 2013년 3671억 원에 그쳤다. 그러다가 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엔 추징세액은 2조3000억여 원으로 무려 6배 넘게 뛰었다. 이 중 2조 원가량이 CTR를 이용한 징세였다.
하지만 징세에만 급급할 뿐 개인정보 보호는 관심 밖이었다.
현행법상 FIU가 CTR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총 3차(1차 6개월, 2차 3개월, 3차 3개월)에 걸쳐 도합 1년의 범위 내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바로 이런 예외 규정을 활용해 개인에게 CTR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징세의 효과를 높여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이 CTR 정보를 활용한 건수는 2013년 4만1246건, 2014년 1만757건, 2015년 6만1851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10일 이내에 CTR 정보 활용 사실을 개인에 통보한 비율은 2014년까지 0%, 2015년에는 9.6%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이런 내용이 지적됐으나, 올해(6월 3일 기준)에도 10일 내 통보 비율은 30.7%(2만6885건 중 8256건)에 그쳤다.
예산처는 “CTR 정보 활용 개인 통보 유예는 예외로서 규정한 것인데 통보유예 비율이 여전히 과다하다”며 “국세청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FIU에 대한 CTR 정보 제공 요청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