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CD 담합 무혐의 결정에 안도…“의혹 완전히 해소돼야”

입력 2016-07-06 06:00수정 2016-07-06 15:5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은행권이 4년 만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벗었다.

은행권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사이 공정위는 김동수 전 위원장, 노대래 전 위원장에 이어 현재 정재찬 위원장까지 3명의 수장이 바뀌었다.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 배경은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은행들의 담합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CD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이하 par 발행)하기로 담합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우선 외형상 일치 근거로는 6개 은행이 2009년을 전후로 par 발행 비율의 평균이 46%(2007~2008년)에서 89%(2009년~2015년)로 높아진 점을 들었다. 더불어 6개 은행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발행시장협의회를 만들어 CD 금리와 관련해 의사 연락한 정황을 담합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왔다. 은행연합회는 공정위가 정황근거로 제시한 외형상 일치, 개연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반론을 펼쳤다.

은행권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A은행 관계자는 “장기간 시중은행들이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에서라도 인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그동안 은행들에 쏠려 있던 CD 금리 담합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C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의혹만으로도 금융회사의 근간인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결정에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담합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칠 여러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브렉시트 등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