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30%로 인하...계약기간 2년이상으로

입력 2016-06-30 16:39수정 2016-07-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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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5개 백화점 CEO 간담회서 발표

▲왼쪽부터 AK백화점 정일채, 갤러리아백화점 황용득, 공정위장, 롯데백화점 이원준, 신세계백화점 장재영, 현대백화점 김영태.
백화점들이 현재 40%가 넘는 입점 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30%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입점 업체들의 매장 계약 기간을 1년 안팎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열린 5개 백화점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5개 백화점 CEO들(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영태 현대백화점 대표, 황용득 갤러리아 대표, 정일채 AK백화점)은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각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백화점별로 30% 후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혜택을 보는 중소 입점업체는 모두 7106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이 판매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능토록 관련 입점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할인행사 시에도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할인행사 중 실제 수수료를 인하한 실적을 별도 평가 항목으로 만들고, 수수료 인하 없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 중소기업의 브랜드파워를 높여 수수료 협상력 강화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또 매장 이동과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공정거래협약서에 새롭게 담았다.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업체는 최소 2년 이상 입점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입점업체에 유리한 매장 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용 분담 규제도 풀었다. 백화점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입점업체의 자발적인 매장 이동 요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판촉행사의 강제성ㆍ비자발성과 관련된 기준과 사례를 유형화해 법 위반 심사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통거래과에 백화점 전담 감시팀을 운영하고, 백화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 점검주기를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정재찬 위원장은 “판매수수료와 계약기간 등 원칙적으로 계약상 자율의 영역엔 과도한 정부 개입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장기간 소요되는 법 개정 대신, 기존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집행방식을 개선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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