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채무계열제도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선제적 구조조정의 유인 구조와 채권자 역할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주채무계열 및 상시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계열기업의 부실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로 넘기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주채무계열제도는 법적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현대계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주채무계열제도가 은행법 등 법률에 근거가 없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재무적 평가 등을 강화한 관리대상계열 제도를 도입하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미이행시 경영진 교체 권고 등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아직 법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근거를 적절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외환위기 당시 계열기업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산됐던 위험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주채무계열 의무를 관련 금융규제법에 명시하거나 상법상 기업집단 개념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법정관리 제도의 경우 채권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진의 부실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채무자가 워크아웃 등의 구조조정 절차를 기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