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을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소비자들이 9일 환경부에 교체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폭스바겐 및 아우디 피해고객 4432명은 이날 환경부에 리콜 대신 교체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청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새 리콜 절차를 시행하도록 환경부가 허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 서류를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가 리콜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법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 환불을 요구한 것을 미뤄 볼 때 환경부도 교체나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사태 발생 후 9개월간 리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독일 도로교통부(KBA)에서도 리콜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교체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