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돌발악재 ‘조세포탈ㆍ분식회계’

입력 2016-06-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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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이 받고 있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가 SK텔레콤과의 인수ㆍ합병(M&A)에 돌발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사실상 이번 M&A가 공중 분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전날부터 100억원대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지역방송사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돌발 변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는 최종 기한인 120일을 훌쩍 넘겨 192일째를 맞았다. 자료 보정과 추가 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상당 시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M&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허가를 거쳐야 한다.

당국은 합병의 경쟁 제한 가능성,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한다. 하지만 새롭게 드러난 CJ헬로비전의 범죄 혐의를 무시하고 심사를 종료하기는 힘들다. 방송 사업자의 범죄 전력은 방송 면허 허가·재허가 심사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반대 진영에선 이번 혐의가 사실일 경우 M&A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식회계가 사실이라면 양 사간 주식인수와 합병 계약상 취소 해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SK텔레콤 주주입장에서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손실에 대해 SK텔레콤 경영진에 대해 대표소송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며 “SK텔레콤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식회계가 확인될 경우 미래부 제출 인허가 서류상 회계수치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며 “당연히 인허가 신청은 불허해야 하고, 이를 알고도 고의로 그런거라면 법상 제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CJ헬로비전 경영진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식회계에 따른 공시위반, 조세포탈,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합병을 둘러싸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전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 현재 CJ헬로비전은 소액주주들로부터 ‘합병가액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합병결의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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