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연계 돼 있어 국회 돌며 협의… "밤샘 검토, 업무 강도 세져”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12월2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정부가 국회를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모습은 사라졌다.
6월부터 본격‘예산전쟁’에 돌입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은 정작 “차라리 예전이 좋았다”며 한숨을 내쉰다. 올해부터 예산안 제출 시한이 앞당겨지는 탓이다.
올해는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이 9월2일로 앞당겨진 첫 해다. 당초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10월2일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이다. 하지만 심사 기간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9월2일 제출로 30일 정도 앞당겨졌다. 지난해에는 9월11일에 제출했다.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산 제출 시한이 앞당겨져 예산 줄다리기를 하며 힘이 드는 기간은 똑같아지고 일의 강도는 훨씬 세졌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과 법안 처리 연계 작전을 펴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발목이 잡히고,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예산실 한 직원은 “예전에는 예산만 신경 쓰면 됐지만 지금은 법안과 연계돼 있어 하루 종일 국회를 돌며 협의하고, 저녁이 돼서야 사업 검토를 시작해 밤을 새는 일이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행정부 사업은 약 2000개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까지 감안하면 수천개 사업을 다 심사해서 가려내야 하는데 여건이 녹록지 않다.
특히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본예산 편성이 겹치면서 직원들이 업무 부담으로 몸살을 앓았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여야 3당과 예산안을 협의해야 하는 기재부로서는 벌써부터 예산 처리가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 편성은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별로 오는 31일까지 요구액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정부예산안을 9월2일 국회에 제출, 국회의 심의ㆍ의결로 12월2일까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