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심사 시 최대주주등 지분율 20% 이하라도 경영안정성 인정
정부가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시 기술특례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 특수목적 법인 설립 등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3년 간 총 1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제2차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미래부 1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및 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특위에 상정된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안에는 바이오기업의 코스닥상장 기술특례심사 요건 완화를 비롯해 정부 R&D(연구개발)혁신 등이 담겨있다.
특위는 코스닥 상장심사 기준을 완화해 바이오기업의 주식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 심사 시 최대주주등 지분율이 20% 이하라도 경영안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바이오 창업 생태계 조성차원에서 창업 초기기업 지원펀드 80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창업공간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평가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심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규제관리 기초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신기술ㆍ신제품 분야에 대한 신속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인허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확대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바이오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개발 주기가 긴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 벤처창업 및 성장기업 등을 꾸준히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오 글로벌창업 연계사업 △MD아이디어-PhD기술 매칭사업 △바이오 기업인 창업유도사업 △거점시설(Core Facility) 구축 △의료기관 내 벤처기업 입주사업 △IT플랫폼기업-벤처기업 협력사업 △바이오 파트너링 후속지원 △바이오 특수목적법인 설립지원 △국가신약파이프라인 민관협업사업 △바이오특화 금융 전문인력양성 등의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확정한 10대 프로젝트에 2018년까지 3년간 약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