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분리입법 없다, 여야 지도부 설득할 것”

입력 2016-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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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시행에 공정한 평가기준 없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재입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의 분리입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새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 노동개혁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 이어 오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재입법 추진에 대해 “방법과 절차, 일정과 내용 등은 당이 준비가 되면 협의해서 정하는 게 순서일 듯하다. 기간제법 등 노동5법을 추진할지도 당과 협의해 정하겠다”며 “기본적으로는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과정에 뭘 더 포함하고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인지,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분리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견법만 해도 당사자들이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분리가 안 맞는다”며 “3당 원내지도부가 형성돼 여당 지도부와 일부 야당에 설명도 했다. 우리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구조가 나빠지는 문제를 소상히 설명하겠다. 정부와의 협의 채널도 정례화 될 것으로 보여, 이를 활용해 최대한 공감대를 넓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9대와 같이 입법이 안될 경우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대로 가는 거다. 입법은 더 이상 실기할 수 없다. 그대로 두면 우리사회가 견디기 힘들다”며 “입법해야 한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없다고 본다. 원대대표단 새로 구성됐으니 정부가 진솔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국회 내 노사정 협의 내 참석한 분들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이 문제를 다뤄주는 부모세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의 기본골격은 유지돼야 한다. 실제 이 부분 추진했던 건 원내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라며 “나머지 의원들은 거기서 결정하면 따라가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분들께 노동개혁법안의 정확한 취지가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이고, 국민 시각은 무엇이고, 당사자 시각은 무엇인지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목소리와 부작용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이미 대기업 90% 이상이 사원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체계를 갖춰 시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갖추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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