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상 전화가 달린 무인 의약품 자판기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자판기에는 원격화상 통신 기기가 달려있어서 구매자가 약사와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받은 뒤 약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되는 약품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된다.
복지부는 약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판매 대상도 일반의약품에 한정되는 만큼 규제 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런 규제 개선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4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단체들은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며 "환자에의 복약지도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 허용이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인 만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산업 투자위가 건의한 '처방약의 택배 허용'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유통 중 변질ㆍ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산업 투자위는 만성질환과 원격진료자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로 한 의약품의 배송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