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올해 3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 약 150만 캔이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원F&B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약처가 발표한 기간에 생산된 제품 가운데 출고되지 않은 제품을 제외한 117만캔 전량이다.
동원F&B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동원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