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하단?... 복지부 반론 대응 주목

입력 2016-05-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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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위치를 놓고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가 진행된다. 전국 편의점주를 포함한 담배판매인회와 담배회사의 논리에 맞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반론을 펼지 주목된다.

12일 복지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시행이 예정된 흡연 경고그림의 표기 위치를 담뱃갑 상단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사실상 담배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경고그림의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개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재심을 요청했었다.

규개위는 상단 표기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담뱃갑 경고 그림이 시행되면 이를 가리기 위해 진열대를 교체할 텐데 이렇게 되면 효과는 낮은 반면 불필요한 진열대 교체비용만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담뱃갑 상단에 위치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진열장을 만들어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억원 정도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회심의 ‘한수’를 내놨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비가격 금연정책을 발표하며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내용이 법제화되면 경고그림을 가리도록 진열대를 변칙적으로 재설치할 수 없으므로 담배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재심에서 경고그림 상단 배치의 효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복지부 산하 국가금연지원센터가 61명을 대상으로 경고그림의 위치에 따른 시선 주목도를 조사한 결과 상단은 61.4~65.5%로 하단(46.7~55.5%)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면 판매인들이 진열대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이 위치하는 것이 가시성이 높다는 증거 자료가 충분해 최대한 논리를 보강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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