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언론인 등 민간인 포함…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과태료 등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제재 대상과 처벌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이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권익위는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