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 시정 안하면 최대 12배 배상… 제조업체 도덕적해이 예방 장치도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3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013년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알고도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 금액의 최대 12배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의성 정도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실손실액 △해당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해당 행위 지속 시간 및 피해 규모 △제조업자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고려토록 했다.
백 의원은 “한국적 상황에 맞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윤리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12배의 한도를 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근 가습기 살균제 파동처럼 배상 범위 등을 놓고 시비가 불거질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 제조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막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경우만 해도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 보상 범위 등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여전하다. 검찰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 94명, 상해 127명 등 총 221명이다. 이 중 옥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77명(사망 70명, 상해 107명)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멜라민 성분 분유 사건,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사건 등 각종 제조물 관련 파동이 잇달아 발생한 바 있다.
백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각 당이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등 잇달아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사후대책의 성격이 짙다”면서 “명확한 책임 규명,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