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공휴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유의할 점은?

입력 2016-05-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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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하루동안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당일 통행료가 면제라 하더라도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에 달지 않은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일반 운전자는 통행권을 발급받는 등 평소처럼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일 통행료를 안 받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고속도로가 아닌 제3경인고속화도로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로 들어왔다가 7일에 진출한 차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를 면제받을 때 운전자가 따로 할 일은 없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평소처럼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된다.

반면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으면 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청계요금소 등처럼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요금을 받는 개방식 요금소에서도 요금을 낼 때처럼 잠시 정차해 면제처리를 받고 요금소를 지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6일이 나흘간 황금연휴에 속하는 데다가 고속도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명절수준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의 혼잡예상구간에서 갓길로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체가 심해지면 일부 요금소·분기점에서 차량 진입도 조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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