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독성을 지닌 공업용이었는데도 생활용품으로 사용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옥시가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는 미국 환경보건청(EPA)에서는 농약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1996년 12월 유공이 카펫 항균제 용도로 개발한 물질이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유해성심사 신청서에 "주요 용도에는 일반적인 용도와 구체적 사용 예"를 적게 돼 있었고 흡입 가능성이 큰 화학물질은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PHMG는 고분자화합물로서 반응성 및 휘발성이 낮은 물질이며, 그 당시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었다"며 "유해성 심사 신청시 용도가 카펫트 제조에 첨가하는 항균제였기 때문에, 카펫트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흡입될 우려가 낮아 흡입독성실험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카펫 제조 공정에서 쓰는 독성물질이 호흡기와 직접 관련된 생활용품에 사용될 때까지 정부의 관리 감독은 없었던 셈이다.
홈플러스가 사용한 PHG도 용도는 고무, 목재, 직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항균제였다.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면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런 허점을 이용해 호흡기 관련 제품에까지 사용된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역학조사에 나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피해자 보상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허가와 관련된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해성 심사를 하면서도 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정부와 애초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이를 시민의 폐와 직접 접촉하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기업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가 빠르게 늘던 2009~2011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폐질환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7월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에서 총 530명을 조사했을 때 정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221명(41.7%)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이었다. 조사 대상이 됐던 피해자 중 사망한 48명은 정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명확해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정부는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고의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고 불법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