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형별 상시감시지표 마련·사기인지시스템 보강
작년 보험사기 규모 6549억원, 허위·과다사고 비중 75.8%
금융감독원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하면서 고질적인 보험사기 유형인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상시감시지표는 금감원이 그동안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보험사기 혐의자의 특성을 정밀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유형별 상시감시지표를 살펴보면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는 전체 사고건수, 보험금 수령규모, 연간 집중사고건수, 미수선수리비 비중, 외제차 사고건수 등 22개 지표로 분석된다. 허위·과다 입원환자와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에 대한 지표는 각각 12개 지표, 9개 지표로 각각 감시된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예방에 나선 배경에는 보험사기 규모가 커진 데다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548억8500만원으로 전년도(5997억2900만원)보다 9.2% 증가했다. 작년 보험사기 가운데 허위·과다사고는 4963억400만원(7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가 974억7900만원, 피해과장 사고가 353억2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고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IFAS는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해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도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보험사기 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고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SNA)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도 보강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생명보험사 계약과 손해보험사 계약을 따로 조회했던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상시감시지표 및 SNA 분석지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검증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실손의료 보험의 허위·과장청구 등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으로 상시감시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