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대책

입력 2016-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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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담은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27일 내놓았다. 대책은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 중심에서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타깃을 확 바꿔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300만원을 모으면 9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 을 도입했다.

또 기존 고용장려금은 개인에게 직접 주도록 바꾸고 기업과 수요자가 만나는 ‘채용의 날’ 행사를 열어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이 모두 기업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했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기업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청년ㆍ여성 고용대책에 대해 궁금할 만한 점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 청년근로자를 돕기 위해 자산형식 방식을 도입한 배경은.

△그동안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에게 취업지원금(1년)을 지원함에도 1년 이후의 고용유지율은 57.9%에 불과하고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정부인턴 제도에 참여하고 있어 사중손실만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인력개발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바꾸게 됐다.

- 자산 형성 금액을 2년 12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1200만원, 1500만원 등 다양하게 검토했다. 중소기업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1200만원이 적절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 기업이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300만원을 부담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전액이 정부의 기업 지원금(390만원) 중에서 지원되는 것 아닌가.

△정부의 기업 지원금(정규직 전환지원금)은 기업을 매개체로 근로자의 가상계좌로 적립되는 구조다. 정부가 기업에게 2년간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을 지원하면 300만원이 근로자에게 적립되고 나머지 90만원만 순기업지원분이 된다. 기업은 지원금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적립하는 조건으로 공제에 가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업의 인건비 보조 목적으로 활용했던 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될 경우 처리방식은.

△청년취업내일공제는 2년 만근 시에만 정부지원금이 전액 지원되는 방식이므로,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상당 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 일자리 포털 ‘워크넷’은 민간 취업포털과 경합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워크넷은 민간 주요 포털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워크넷의 22만개 일자리 정보 중 절반 가까이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 10여 개 민간 포털에도 제공되고 있다. 워크넷은 민간 포털과 달리 중견기업·지역 일자리 정보, 정부 관련 지원 제도 등의 콘텐츠도 담고 있어 경합보다는 보완적 관계라 보면 된다.

- ‘청년 채용의 날’은 언제 열리나.

△청년 채용의 날 행사 주간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고용존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매월 1회 개최하고 연중행사로 상시 운영된다. 5월부터 날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 신설된 대학생 직무체험 연수를 받을 때 수당은 얼마인가.

△직무체험 연수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6∼8시간 직무체험을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기업이 청년에게 줄 직무연수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데 이 금액을 40만원 이상 보고 있고, 대학이 청년에게 40만원을 지원해 청년이 총 80만원 가량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인턴십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과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고용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대학이 이러한 기업DB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직무체험 집중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량기업은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 배경은 무엇이며, 실제 사례가 있나.

△최근 고위험군 산모가 많아지면서 유산·조산 등의 문제가 여성 근로자의 경력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임신 시에도 휴직을 할 수 있는 ‘임신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임신 초기 유산 위험이 있거나 입덧 때문에 회사 생활 유지가 어려운 공무원과 공공기관ㆍ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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