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ㆍ인건비 기준 '인구수'에서 인허가건수 등으로 다양화

입력 2016-04-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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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연구용역 발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규모 및 인건비 상정 기준이 인구수 단일 지표에서 노인 인구, 인허가 건수, 지출액 결산 규모, 다문화가구 수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새 지표로 바뀐다.

인구수가 적어도 인허가 건수나 노인 인구 등이 많은 지자체는 조직이 지금보다 커지고 인구수가 많아도 인허가 건수 등이 적으면 자치단체 조직이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규모 및 인건비 산정 기준인 '인구수'가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새 지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달 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조직 규모를 산정할 때 인구수만 따진 기존 지표와 달리 새 지표는 노인 인구, 인허가 건수, 지출액 결산 규모, 다문화가구 수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새 지표에 따라 행정 수요가 적다고 판단되면 조직 규모와 공무원 수가 줄어들게 되고 반면 노인 인구가 많아 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는 조직이 확충된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는 인구가 49만516명으로 강남구(56만7008명)보다 적지만 노인 인구는 8만1027명으로 강남구(7만1517명)보다 많아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새 지표가 완성되는 대로 지자체의 실·국 수와 공무원 정원, 인건비 규모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 조직의 규모는 늘리지 않되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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