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개별기업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 외에도 정부의 가용한 모든 정책지원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특히,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최소 약 4조2000억원(1만원/톤 배출권 구매 가정)에서 최대 약 12조7000억원(3만원/톤 과징금 추징 가정)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다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돕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도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5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 인하했다. 대만은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전력 판매단가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34%, 2.33% 인하한 데 이어, 올해도 4월부터 9.56% 추가로 인하했다. 중국 역시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올해 1월부터 1kWh당 0.03위안 인하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D 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여타 R&D 관련 제도도 폐지되거나 공제율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