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2의 코데즈컴바인 막을 수 있을까…거래소 품절주 대책 ‘글쎄’

입력 2016-03-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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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수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 정지…해당 종목 코데즈컴바인 유일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품절주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당장 시장 교란을 초래한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 등 사후약방문격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행주식수의 0.6%(유통주식수 25만여주)만으로 코스닥시장의 큰 혼란을 초래한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나 보호예수로 인해 유통주식수가 10만 미만(코스피 동일)이거나 유통주식수비율이 총발행주수의 2%미만(코스피 1%)인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내놓은 매매거래 정지 규정에 부합하는 종목은 현재 문제가 발생한 코데즈컴바인이 유일하다.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상장주식수 3784만여주 가운데 99%가 넘는 3759만여주가 최대주주와 채권단의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여있다. 현재 유통주식수는 전체 발행주식의 0.6% (25만여주)에 불과하다.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유일한 종목이지만 당장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는 불가능하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12월 24일 변경상장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해 매매거래 정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품절주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모든 종목의 매매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종목에 예외적으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겠다는 취지로 이밖의 경우는 시장감시 강화를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과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긴급 심리 착수 등 시장감시 강화 대책을 함께 내놨다. 그동안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려면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개중 1가지만 충족해도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절차도 현재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으로 축소키로 했다. 지정 후 단일가 매매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30분간 동시호가 단일가매매로 거래돼 가격 변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시장에서의 투기적 매매는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책으로 향후 이전보다 쉽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조기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 내달 초에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기간 코데즈컴바인의 주가가 재차 급등락 한다 해도 사실상 이를 막을 만한 마땅한 조치가 없는 것이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8거래일(매매 정지된 10일 제외) 연속 551% 급등한 데 이어 16일 이후로는 주가가 줄곧 급락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도 전일대비 15.91%(1만4400원) 내린 7만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취약성이 드러나 지수산출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한 점도 대책의 이번 한계로 지적된다. 거래소 라승채 정보사업부장은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종합주가지수 변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해외에서도 종합지가지수 산출에 있어 일부 종목을 제외하는 사례는 전혀 없을 뿐더러 거래소의 자의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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