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품절주 대책…코데즈컴바인에는 ‘대책 없네’

입력 2016-03-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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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22일 내놨다. 그러나 당장 시장교란을 초래한 코데즈컴바인을 제재할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향후 이번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나 보호예수로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코스피 동일)이거나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수의 2% 미만(코스피 1%)일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거래 중인 종목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단 한 종목 코데즈컴바인 뿐이다. 그나마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12월 24일 변경상장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해 당장 매매거래가 되지 않는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주가가 상승한다고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시킬 수는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종목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기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책 등 시장감시 강화 대책이 적용 가능 하지만 이는 오는 4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거래소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단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 3개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향후 이전보다 쉽게 단기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조기차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작업은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 실제 적용은 내달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 사이 코데즈컴바인의 주가가 재차 급등락 한다 해도 사실상 이를 제재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8거래일(매매 정지된 10일 제외) 연속 551% 급등한 데 이어 16일 이후로는 주가가 줄곧 급락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22일에도 전일대비 15.91%(1만4400원) 내린 7만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취약성이 드러난 지수산출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한 점도 대책의 실효성에 한계로 지적된다. 거래소 라승채 정보사업부장은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종합주가지수 변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해외에서도 종합지가지수 산출에 있어 일부 종목을 제외하는 사례는 전혀 없고 거래소의 자의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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