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육성 신기후 대응… 보조금·稅지원 없어 실효성 의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25% 이상은 전기차로 구입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경우 △승합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중량물 운송용, 험지 운행용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년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장은 구매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기업은 언론이나 포털 등에 명단이 공표된다.
또 다음 달 26일 이후 새로 건설되는 근린생활ㆍ판매ㆍ운수시설 등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등 공공주택,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전기차 급속이나 완속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 주택 규모, 전기차 보급률 및 전용 주차구역 현황 등을 감안해 조례로 충전시설의 종류나 설치수량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도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친환경차를 할당량만큼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명단 공개 외에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아파트 등에 대한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어 그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더욱이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간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금융ㆍ기술 지원 근거도 마련키로 돼 있었지만 이는 추후로 미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별도의 벌칙 규제는 신설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재정상황을 감안해 환경부에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