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북한 기항 후 6개월 이내 국내 입항 금지

입력 2016-03-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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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데 이번 조치로 외국 선박의 북한 운송계약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에 따라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한다고 밝혔다.

또 2010년 5ㆍ24조치를 통한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과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 국내 입항도 지속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편의치적선박 이란 편의상 적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북한국적 선박들은 운항을 못하니까 제3국, 시에라리온 등에 국적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고 주로 철강, 잡화 등을 수송했다.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데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므로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앞서 2월10일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이 금지돼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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