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여부가 추가된다.
이는 체제 밖 계열사의 자발적인 체제 내 전환을 유도하고 금융·보험 계열사의 고객자금으로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유지·확장하지 못하도록 자율적 시장감시를 강화한 것이다.
이같은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발행주식의 15% 이내)를 산정할 때 발행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된다.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의무도 면제되고 지주회사 과징금 부과기준도 소유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부과토록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정위가 일부 패소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전체 과징금액이 아닌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개선됐다.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도 감면일부터 5년 이내에는 부여하지 않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공시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상 발행주식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주회사 과징금 기준을 보완해 기업집단 제도의 투명성·정당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