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비하 역시 상관 모독죄"…군헌법 합헌 결정

입력 2016-03-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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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군인의 대통령 비하 역시 상관모독죄에 해당한다"며 군헌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역시 군인의 상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 비하 표현을 쓰면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처벌 강도가 높다.

앞서 육군 중사 A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 상관 모독죄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중사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복무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해 대통령은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군형법에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형법의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며 "군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며 상관모욕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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